임대차계약 권리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임차인이 꼭 알아야 할 부속물매수청구권 - 대법원 판례로 본 인정 사례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시 자신이 설치한 부속물을 임대인에게 매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민법 제646조에 근거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는 조명시설, 소방설비, 냉난방기기 등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높이는 시설에 대해 임차인의 청구권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는 등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권리가 부정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대법원 92다41627 판결은 부속물의 범위를 명확히 제시했고, 최근 판례들은 임차인의 권리를 폭넓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 단계에서 동의 여부를 명확히 하고, 임대인은 시설의 성격을 고려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목차]부속물매수청구권이란?1-1. 민법 제646조 규정1-2. 법적 .. 이전 1 다음